타워크레인 월례비 준 사람도 처벌…법 개정 추진<br /><br />정부가 '부당금품'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모레(11일)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며, 여기에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물론, 준 건설사와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타워크레인 #월례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