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앞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,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애초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에 달했던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, <br /> <br />검찰은 김 의원이 특정 코인에 집중해 투자하게 된 배경과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던 계좌 압수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'위믹스' 가상화폐 80만 개를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,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단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,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, 애초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거래는 없었다며,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091610424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