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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신고제, 다음달 정식 시행…'꼼수 계약' 우려도

2023-05-09 3 Dailymotion

전월세신고제, 다음달 정식 시행…'꼼수 계약' 우려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정 이상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'전월세 신고제'가 다음 달 정식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임대료를 보존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피하는 '꼼수 계약'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초구의 한 원룸.<br /><br />보증금 3,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데, 전기와 가스 사용료도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가 33만원.<br /><br />월세보다 더 비쌉니다.<br /><br />관악구의 한 원룸은 보증금 1,000만원에 월세 29만원이지만, 관리비가 월세와 같은 29만원입니다.<br /><br />일부 주택에서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,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운영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인데,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'꼼수 계약'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, 아직까지 임대인의 관리비 금액 지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그게(관리비가)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요. 이점에 대해선,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서…"<br /><br />우선, 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법으로 적용해 임차인들의 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월세신고제 #관리비 #원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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