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,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<br /><br />오늘(10일)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고, 전세 계약서와 경매 낙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인정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