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산 허위신고'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 벌금 70만원<br /><br />지난해 지방선거 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"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"며 "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,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더 높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