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10일)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해, 무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낙찰받은 집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공시 가격은 수도권 3억 원, 비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102201071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