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선거 전 교회 헌금' 옹진군수 벌금 90만원…군수 유지<br /><br />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 51만원을 기부한 현직 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오늘(11일)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법 #헌금 #옹진군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