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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배 외 교회 모임·행사 금지…"위반 시 벌금"

2020-07-08 0 Dailymotion

예배 외 교회 모임·행사 금지…"위반 시 벌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, 식사 행위가 금지되는데요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."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모든 교회에선 모임이나 행사, 단체 식사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교계에서 우려하던 고위험시설 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본은 또 그동안 고위험시설에 의무화했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·이용하도록 하고, 방역관리자 지정과 예배 전후 시설 소독, 찬송 자제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수칙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교회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지역사회의 상황과 온라인 예배 실시 등 노력에 따라, 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개신교계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, 전국 교회에 여름철 행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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