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,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대부업체가 선 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 정부가 경매 유예를 강요하긴 어려운 게 현실인데,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년째 살던 보금자리가 깡통 전세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지난해 9월. <br /> <br />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문자 한 통을 받은 이후 피 같은 보증금 7,300만 원이 꼼짝없이 묶였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호진 / 전세사기 피해자 :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고, 다시 한 번 제 이름을 확인했는데 제가 맞더라고요. 뜯어서 봤더니 임의 경매 통지서가….] <br /> <br />결국, 경매에 넘어간 집은 지난 4월 한 차례 유찰됐고 2차 입찰 기한까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낙찰이 이뤄지면 정 씨는 최우선변제금 2,700만 원만 받고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정호진 / 전세사기 피해자 : 저희는 이제 당장 다음 주가 돼서 누가 낙찰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, 그렇게 되면 바로 그다음 주나 아니면 한 달 안에 이 집을 나가야 할 수도 있는 거고, 저희는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이고 피가 마르고 있는데….] <br /> <br />정부는 금융권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경매 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가 선 순위 채권을 가진 경우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아파트에서만 네 집이 이런 경우로 지금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아파트 두 동, 전체 140세대 가운데 지난해 중순부터 집이 이미 경매로 매각된 것만 20세대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은 건 5세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, 지원 방법을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세사기 피해자 :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해 줘야 해요.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나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는데, 그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면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돼요.]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121808455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