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회장님 체크카드' 받아 수백만원 쓴 前 여단장에 유죄<br /><br />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민간업체 경영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을 받아 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부동산개발업체 회장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약 3년간 80여 차례에 걸쳐 700만원어치를 사용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식물원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장병 100여명을 보내 안전관리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지법 #여단장 #장성 #체크카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