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회에 폭탄 설치했다" 거짓 전화한 50대 유죄<br /><br />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(14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작년 10월,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 화가 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해 경찰과 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