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(재의 요구권)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. <br />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'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' 브리핑을 열고 “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”고 말했다. 조 장관은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. 먼저 “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”고 설명했다. 또 “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,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“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, 장기요양기관 등의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”며 “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”라고도 했다.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문제 삼아 온 학력 상한 규정이 간호법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“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,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”고 지적했다. 마지막으로 “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”며 간호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됐다는 취지로 말했다.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.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. 하지만 범 야당 의원의 숫자를 볼 때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간호협회 "거부권 행사 시 단체 행동" <br />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2547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