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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됐다 강제 추방…법원 "홀트 1억 배상"

2023-05-16 1 Dailymotion

입양됐다 강제 추방…법원 "홀트 1억 배상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 입양됐다 강제 추방된 남성에게 입양 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해외입양의 부실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건데요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함께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79년 3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 씨.<br /><br />이후 신 씨는 양부모 학대로 처음 파양됐고, 12살에 다시 입양됐다가 두 번째 양부모에게도 파양되는 등 제대로 된 유년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신 씨는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신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이 불법이라며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 4년 만에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"미국으로 출국한 시점부터는 어떠한 후견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적 취득 확인 의무에 대해선 "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함께 소송이 제기된 국가에 대해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 해외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."<br /><br />해외입양의 부실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인 만큼 신 씨와 유사한 피해를 본 다른 입양인들도 법원을 직접 찾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누군가 홀트아동복지회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.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신 씨는 이번 1심 선고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#해외입양 #고아호적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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