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임용시험 제한…법원 "국가가 배상"<br /><br />코로나19에 확진으로 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정부가 수험생 1인당 천만 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교육부는 하반기 초·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, 이에 수험생들이 1,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는 "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"이라며 "응시생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