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전·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(16일)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 보다,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,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되는 제도로, 이달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·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170823192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