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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효자도 상속 가능" vs "상속 차별 완화"...'유류분 제도' 공개변론 / YTN

2023-05-17 289 Dailymotion

유언과 관계없이 상속받는 사람의 최소 상속 비율을 보장하는 '유류분 제도'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 청구인 A 씨 등이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를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측은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는 관념에 기초한 유류분 제도가 전근대적이고,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줄인다며,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고인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주장과, 개별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위헌에 반대하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변론에서 나타난 사정을 참작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A 씨는 시부모가 숨지기 전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, 시부모의 딸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청구인인 B 장학재단은 설립자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지만, 설립자의 아들과 소송전이 벌어지자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71827539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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