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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형제자매에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" / YTN

2024-04-25 128 Dailymotion

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까지 유산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(25일),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데도 유류분권을 주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와 함께, 피상속인의 부모, 자녀 등 직계 존·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항부터 3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, 정신적·신체적으로 학대한 가족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, 이런 경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공익 기부,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분은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으로,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줄인다며,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251517339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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