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대면 진료 재진부터…처방전은 환자 희망약국으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위주로 시행됩니다.<br /><br />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약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일단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석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,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업체는 불만이 높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유행시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바뀌어 재개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건이 달려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병의원이 부족한 도서벽지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,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합니다.<br /><br />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조속히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약사들이 민감해하는 처방전의 약국 배정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약은 약국에 가서 받는 게 원칙이고, 도서벽지, 거동 불편자 등 한해 예외적으로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하거나 약국이 약 배달만 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도 뒀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내용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용업체들은 코로나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보다 후퇴했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.<br /><br /> "환자들의 편익이 많이 줄었습니다. 이용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재진부터 허용하는데 환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런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비대면 진료의 추후 운영 방향을 의약단체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비대면진료 #처방전 #재진 #의료접근성 #의약단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