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음주운전자 최대 10년간 면허취득 제한' 법안 발의<br /><br />음주운전자가 최대 10년간 면허를 딸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위반 횟수나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합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이 재취득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제한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운전자 #김학용 #면허취득_제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