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여아 사망 미스터리로…친모 '바꿔치기' 무죄 확정<br /><br />친모의 '아이 바꿔치기'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석씨는 친딸이 낳은 여아를 자신의 아이와 몰래 바꾼 혐의와 딸이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암매장을 시도하려던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, 대법원은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파기환송심은 증거부족으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