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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세대 미만 원룸도 관리비 투명 공개...'꼼수' 막는다 / YTN

2023-05-22 1,053 Dailymotion

재계약 때 전·월세비를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'꼼수' 계약이 등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윤해리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 대상을 강화해오고 있지만,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초부터는 공개 대상 범위가 50세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 5%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,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'꼼수' 계약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런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세대 미만도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공인중개사가 50세대 미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을 넘으면 각 항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현재는 매물 광고에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해서 표시했다면,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, 인터넷 등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도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형 원룸 관리비 세부 내용 표시 의무화는 오는 9월부터, 공인 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용 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21507215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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