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밤샘 집회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,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(22일)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,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국민이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, 정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,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과 정부는 어제(22일)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, 집회·시위 관련 제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21126234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