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건축왕'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되나…최대 무기징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건축왕'에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특경법이 적용되면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지법에서 열린 건축업자 A씨와 공범 9명의 3차 공판.<br /><br />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재 A씨는 개별 사건의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탓에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 "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,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."<br /><br />한편,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피해자 진술 조서 등 관련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는 31일 증인 9명을 앞세워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정 발언기회를 얻은 한 피해자는 "아직 10명밖에 기소되지 않았지만, 공모자는 수십명에 달한다"며 "이들은 다른 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건축왕 #특정경제범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