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(24일)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,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90일 넘게 계류돼 있지만,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은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머물러 있는 법안의 경우, 소관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 요구가 있었던 법안에 대해 여야가 30일 안에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, 여당과 경제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 나고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41215247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