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'사드 부지 제공' 한미조약 헌법소원 각하<br /><br />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, 사드의 경북 성주군 설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·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어제(25일)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에 대해 성주·김천 주민 등 390여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,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성주 소재 골프장 부지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관련 소송을 냈지만 1·2심 모두 각하됐고, 헌재도 "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사드 #한미상호방위조약 #주한미군지위협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