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행처리 vs 거부권' 정국…6월 국회도 전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쟁점 법안마다 야당의 강행 처리와 이에 맞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곧 '6월 임시국회'가 연이어 막을 올리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요.<br /><br />다음달도 '노란봉투법' 등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이미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지만, 6월 국회에도 뇌관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는 가운데,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는 6월에도 숙제로 넘겨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 6월 국회에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'노란봉투법'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,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 시 거부권 건의 등을 각각 예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·여당의 몽니와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법파업 보장법을 처리하고 간호법을 재투표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특히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 여론전을 위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 "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께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…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여기에,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'학자금 무이자 대출법' 역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법안들입니다.<br /><br />반대로 여권이 추진을 예고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민주당이 '위헌적 소지가 있다'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극한 대립은 총선을 앞두고 세 결집을 노린 선명성 경쟁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본회의에선 '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'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·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정국이 술렁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간호법 #노란봉투법 #거부권 #체포동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