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"헌법유린 개탄" 거부권 시사…정국 급랭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해병대원 특검법'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,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'몰락의 길'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정국의 험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야당의 특검법 강행 통과에, 대통령실은 "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"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,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"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'외압 의혹'을 끼워 맞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"라며,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해병 특검법의 위헌성을 수차례 지적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국회를 '윽박의 장'으로 만드는 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도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.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'파국과 몰락의 길'에 놓일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.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…."<br /><br />대통령은 법안을 국회에서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이 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,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도 신경을 쏟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야의 강대강 충돌에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된 상황.<br /><br />급속도로 얼어붙은 정국 속, 여야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신경섭 이일환 김성수]<br /><br />#해병대원_특검법 #재의요구권 #거부권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