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10월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며칠째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, 피해자 어머니의 집과 차를 사진으로 찍는 등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이후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처음 한 차례 전화를 잠깐 받았지만, 그 뒤로 걸려온 28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A 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 씨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화를 건 행위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의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건데,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받지 않은 반복된 전화 시도를 스토킹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은 지속된 전화 시도로 벨 소리를 울리게 하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휴대전화에 뜨게 하는 행위 모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단 이유로 스토킹 행위가 안 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고,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민 / 변호사 : 법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넓게 인정을 해서 이것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반복된 전화 시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,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92239342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