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남성, 피해 여성에게 100여 차례 ’1원 송금’ <br />피해자에게 입금자명 통해 ’만나줘’ 등 메시지 <br />30대 남성, 옛 연인 계좌에 1원씩 입금 <br />120차례 입금…’만나달라’, ’미안하다’ 등 남겨<br /><br /> <br />만남을 요구하며 상대방 계좌에 1원씩 입금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적인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데,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송금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부터 1년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입금자명에는 '만나줘'와 같은 여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30대 남성 B 씨도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모두 120차례에 걸쳐 '만나달라', '미안하다'라는 메시지를 입금 내역에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집요하게 걸려오는 '부재중 전화'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, 30번 넘게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가 선고됐지만, <br /> <br />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,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의사에 반해 글이나 말,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, 부재중 전화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건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부재중 전화 자체를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전화가 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박인숙 / 변호사 : (현행 스토킹 처벌법은)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하고 있습니다. 독일과 같이 열거된 행위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의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감금·폭행 등 추가적인 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00517543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