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이번 무더기 주가조작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, CFD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는 CFD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개인이 금융 투자를 할 때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증권사가 2년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,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같은 장외 파생 상품 투자를 못 하도록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CFD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현행 CFD 최소 증거금률인 40% 규제를 상시화하고,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체계가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91510249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