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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농어촌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, 최장 8개월까지" / YTN

2023-05-30 2 Dailymotion

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을 최장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(30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최장 5개월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계절 근로제는 씨를 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, 정부는 체류 기간이 다소 짧다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관련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고, 부칙을 통해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계절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01125507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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