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<br /><br />정부가 파종·수확기 농어업 인력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,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4일, 법무부는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1만 2천여 명을 추가 배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외국인_계절근로자 #체류기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