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이나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한다는 우려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이 불법적이라며 시작 전부터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려면 노사간 협의가 파행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배영일 /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지원과장 : (기아차지부는) 교섭도 들어가 있지 않고, 조합원 찬반투표 같은 행위도 거치지 않아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….] <br /> <br />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'정권퇴진' 구호를 외치하는 것도 정부가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,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김한주 / 금속노조 언론국장 : 노조법 2·3조 개선, 최저임금 인상,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 69시간 근로제 폐기 이런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 차원에서 나선 것이고요.] <br /> <br />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'파업을 사전 예고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'는 기아차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그러나 교섭이나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에 나서는 등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,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,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12314123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