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무인도 공유수면에 무허가 촬영 세트장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옹진군청은 넷플릭스의 유명 예능 촬영팀이 최근 사승봉도를 불법으로 점거해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, 임시 건축물 10여 개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거해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지만, 방송 촬영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촬영팀은 옹진군에 인허가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지만, 옹진군은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신청을 했어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옹진군은 또, 이 섬이 무인도인 데다 사유지라 상황 파악이 늦었다며,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311858171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