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오늘(1일)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1일)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심의 가이드 라인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형식과 절차보다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첫날 임차인 795명이 각 지자체에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며,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전문가와 법률·학계·공익 활동 경험자 등 30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심의, 의결하고 법원에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, 국토부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, 위원회는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과 LH,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6011801012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