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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 콜택시' 딱지 뗀 타다…경영진 무죄 확정

2023-06-01 1 Dailymotion

'불법 콜택시' 딱지 뗀 타다…경영진 무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아 '불법 콜택시'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논란 4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사업 모델의 부활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'타다'.<br /><br />운영사 VCNC가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, '승차거부 없는 배차' 등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습니다.<br /><br />택시 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, 급기야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듬해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나르는 행위가 금지된 법을 어겼단 건데, 타다 측은 재판에서 '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'라며 합법임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이를 받아들였고 항소심 역시 "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있다"며 "타다는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, 쏘카는 운전자를 알선해 승합차를 빌려주고 대여 요금을, VCNC는 타다 플랫폼을 제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, 렌터카 서비스라고 본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기소 후 약 4년 만에 불법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해당 서비스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11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장소 등이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'타다 금지법'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 선고 뒤 "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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