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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도 "타다 불법 아니다"...4년 만에 무죄 확정 / YTN

2023-06-01 28 Dailymotion

2018년 10월 차량호출 서비스 ’타다’ 서비스 시작 <br />택시업계 "꼼수 영업" 강력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<br />사회적 갈등 커지자 국회에서 ’타다 금지법’ 발의 <br />대법원, ’무죄’ 확정…"타다, 적법한 영업"<br /><br /> <br />불법 논란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회한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'타다 금지법'까지 만들어졌지만, 사법부는 적법한 영업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10월,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'타다'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의 성장세가 커지자, 택시업계는 꼼수 콜택시 영업이라며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고 분신 끝에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성규 /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 (지난 2019년 5월) :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 분열된 사회를 봉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상 일부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 서비스였던 만큼, 타다 측은 합법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이 계속 격해지자 2019년 10월 국회에선 이른바 '타다 금지법'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2019년 10월) : 타다의 유사운송행위, 영업행위의 근거가 되는 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' 제18조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뒤이어 검찰도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법정에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듬해 2월 나온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타다가 '합법적 렌터카'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는 외관상 택시와 유사할 뿐, 거리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로, 이후 타다는 '타다 금지법'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웅 / 전 쏘카 대표 (지난 2020년 3월) : (타다 금지법이) 우리 스타트업, 혁신 산업, 모빌리티 여러 분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2200091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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