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강남 스쿨존 사고' 징역 7년 1심에 항소<br /><br />검찰이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어제(31일) 서울중앙지법에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A씨의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A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,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