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자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시에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. 감사원은 즉각 “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”며 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. <br /> <br />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주재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. 선관위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, 7명의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.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, 국회가 3인을 선출하며, 대법원장이 3인을 지정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남래진·조병현 위원 2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.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·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, 노태악 위원장과 김창보·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. 조성대 위원도 2021년 민주당 추천 인사로 선출됐다.<br /> <br /> <br />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“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”이라며 “국회의 국정조사,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선관위는 그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‘행정기관’으로 한정한 헌법 제97조를 들었다.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. 또 선관위의 인사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도 근거로 제시했다. <br /> <br />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정황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위원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7259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