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동성로상인회와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어제(7일)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인회는 오는 17일 축제가 열리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동성로 상점가 등에서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상인들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측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, 조직위 측은 집회 시위는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080107393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