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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화해하면 학폭위 안 열어도 된다"...이동관 해명 따져보니 / YTN

2023-06-09 21 Dailymotion

하나고, ’학폭위’ 없이 이동관 아들 전학 처분 <br />2012년 2월 학교폭력 엄단 범정부 합동 대책 발표 <br />’학폭위’ 기록 남으면 대학 진학 불이익 가능성<br /><br /> <br />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어제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하나고등학교가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화해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 지침과 법률, 교육 당국의 판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제의 핵심은 2012년 하나고등학교가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진후 / 당시 정의당 의원(2015년 국정감사) : 즉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를 개최해야 합니다. 개최했습니까?] <br /> <br />[정철화 / 당시 하나고 교감(2015년 국정감사) : 어, 학폭이 3월 말에 그게 상당히…. (그러니까요. 개최했습니까, 안 했습니까?) 학폭위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. (안 했죠?) 예.] <br /> <br />학교 측이 언급한 2012년 3월 말이 어떤 시점이었을까. <br /> <br />국무총리가 학교 폭력을 엄단 하겠다는 범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2년 3월부터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,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고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았다면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관 특보는 이렇게 해명합니다. <br /> <br />가해 행위가 있었던 1학년 재학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, 자신은 어떤 외압도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'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'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침에는 '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다'고 돼 있는데, 학교 안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그 즉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상황에 대한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안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을 2학년 때 피해 학생들이 먼저 상담을 요청해 학교가 알게 된 것이어서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명인데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3_202306091949000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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