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협회, 간호법 무산 이후 ’준법투쟁’ 진행 <br />채혈 등 관행적 업무 거부…불법신고 1만4천여 건 <br />권익위 신고 시스템 만들어 익명 신고 보장 <br />불법행위 강요한 병원과 의사는 고발할 예정<br /><br /> <br />간호협회가 불법을 강요하는 병원과 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간호법 입법이 좌절된 뒤에도 의료 현장에서 여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간호협회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의료현장에서 준법투쟁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관행적으로 해온 채혈과 초음파 검사, 대리처방과 기록 등의 업무를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준법투쟁이 시행된 지난 3주 동안 간호협회에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는 만4천 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된 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고 이 가운데 37%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신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자 신분과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강요한 병원과 의사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탁영란 /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: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나아가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준법투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업무 부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이 '거부권' 행사 진통 끝에 입법에 실패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 관련 책임부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잡음과 관련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입법이 무산됐지만, 그 후폭풍은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00634122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