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단체 "경찰이 멋대로 불법 집회로 규정" <br />"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 부상" <br />경찰 "구호 외치며 금지 구역에서 불법 집회"<br /><br /> <br />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노동 단체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름만 문화제고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, 해산 명령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야간 문화제가 3시간 만에 강제 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이동시킨 지하철 서초역 앞에서 밤샘 노숙 투쟁을 이어간 주최 측은 아침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평화로운 문화제를 경찰이 멋대로 '불법'으로 결론 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차헌호 /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: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마치 대테러 진압하듯이.] <br /> <br />경찰이 과잉 진압을 벌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해산 과정에서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명백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용우 / 민변 노동위원장 : 형법상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고 이런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다시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 입장도 강경합니다. <br /> <br />피켓을 들고 단체로 구호를 외친 만큼, 문화제가 아니라, 대법원 100m 이내에서 금지된 집회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열린 금속노조의 1박 2일 문화제 때도 소음 문제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며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, <br /> <br />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, 시민사회와 공권력 사이 팽팽한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최광현 <br />영상편집;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01800327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