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띄우기 차단…아파트 실거래가정보 등기여부 표기<br /><br />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위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,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,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까지 확인하게 되면 '진짜 거래'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