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했고 가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1심보다 8년 형이 더 추가됐지만 여전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종호 기자! <br /> <br />검찰 구형은 35년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다 받아들여진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고등법원은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0년 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 : 죽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(살)인데.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.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….] <br /> <br />A 씨 혐의는 강간살인미수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,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,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나왔고 범행 직후 성폭력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항소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증거로 검찰은 35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그동안 증거가 명확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고 성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성범죄가 직접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모든 정황 증거로 범죄 자체가 성범죄를 위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폭행을 살인 미수로 본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 신상정보공개도 받아들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종호 (ho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6121805405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