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야간문화제' 잇단 강제해산…"규정 모호" 마찰 되풀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회·시위를 두고 경찰과 노동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.<br /><br />특히 양측은 야간 집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노동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제라고 주장하는 반면, 경찰은 이름만 문화제란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이견이 커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건설노조의 1박 2일 농성은 경찰이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'야간 문화제'는 두차례나 강제 해산됐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문화제를…."<br /><br />노동계는 '야간 문화제'일 뿐이라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앞 문화제는 지난 2021년부터 20차례나 열렸는데, 최근 들어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, 경찰은 문화제 형식을 빌린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등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건, 집회와 문화제의 경계가 모호하고, 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문화 예술, 관혼상제, 추모제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집회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나의 표지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."<br /><br />지난 2015년 열린 세월호 관련 문화제에 대해 대법원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친 점을 언급하며 "문화제 형식만 빌린 집회로 보인다"는 하급심의 판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폭력행위 등 불법성이 없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결국 '불법집회' 여부를 규정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이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경우 갈등과 마찰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