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이 4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(12일) "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모레인 14일까지 출석하라고 4차 출석 요구를 했다"며 "지속해서 불응하면 체포 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 위원장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불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 <br /> <br />4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들은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22312136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