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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의자'는 되고 '피고인'은 안 되고..."신상공개 허점 메워야" / YTN

2023-06-13 293 Dailymotion

’돌려차기 사건’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확산 <br />가해자 보복 예고…유튜버 등이 신상 공개하기도 <br />현재로썬 제한적 공개만 가능…"실효성 부족" <br />형 확정 전 피고인도 ’신상 공개’ 방안 검토<br /><br /> <br />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신상 공개 확대를 주문한 만큼,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돌려차기 사건'에 대해선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물론,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,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행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신상 공개를 호소했고, 유튜버와 구의원이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'사적 제재'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피해가 중대하거나 범행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는, 이 조항이 모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2심에서 '성범죄자 알림이'를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지만, 이 역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신상공개가 또 미뤄지고, 형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역시 이번 선고 직후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(YTN '뉴스라이더') : 저도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. 굳이 제가 그렇게 특정 지역에 알릴 거였으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피고인이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하고, 오히려 피의자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31707498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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