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이 자녀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, 교수직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회는 2001년부터 교수로 재직해 온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 위조 교사, 그리고 PC와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로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 징계 규정에 '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'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<br /> <br />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 2월,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, 특히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가 징계 회부 사유 두 가지엔 무죄가 선고된 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'성급하고 과도한 조치'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위 처분은 보류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서울대 역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,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장관. <br /> <br />교수직을 놓고도 '명예를 회복하겠다'며 긴 싸움을 예고하고 있어, 징계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kmk0210@ytn.co.kr)<br />영상편집: 송보현 그래픽: 이상미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32126549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