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<br />’노란봉투법’ 쟁점 유사해 사회적 관심 큰 사건 <br />"개별 노동자 책임 지위·참여 정도 따라 판단" <br />’쟁의행위 관련 노동자 개별 책임’ 대법 첫 판단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과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란봉투법 내용과 맞닿은 쟁점이 있어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 오늘 선고가 내려졌군요? <br /> <br />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손배소 사건은 '노란봉투법' 내용과 핵심 쟁점이 유사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,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제한은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,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자의 책임을 각기 다르게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이들 조합원의 울산공장 1·2라인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1·2심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 선고와 달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, <br /> <br />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, 이어질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. <br /> <br />내용 함께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151300036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